금정 상속포기 법무사 핵심 요약
상속포기는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를 모두 물려받지 않겠다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신청·청구 기한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 관할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 예상 비용 — 1인 99,000원 (법무법인 영웅 기준)
서류 작성과 사건 대리의 범위를 확인하세요
서류 작성·제출 업무가 필요한지, 상대방의 청구에 대응하거나 소송·심판을 대리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구분합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변호사가 상담하는 법무법인이며, 이 페이지는 법무사 사무소의 서비스 안내가 아닙니다.
- 계약한 업무가 서류 작성·제출인지 사건 대리까지인지
- 보정명령·채권자 청구·분쟁이 생겼을 때의 대응 범위
- 후속 청산이나 등기 업무가 별도인지
부산 분사무소 방문과 가족 자료 준비
부산에서는 부산진구 중앙대로 629-10, 15층의 법무법인 영웅 부산 분사무소에서 방문 상담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범내골역 7번 출구를 기준으로 위치를 확인하세요. 서면의 생활권 이름과 실제 방문 주소를 함께 확인하면 장소를 찾기 쉽습니다.
부산에 사는 가족이 상담을 맡더라도 고인의 최후 주소나 다른 가족의 거주지가 양산·울산·경남에 있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상담을 받는다는 이유로 모든 사건을 부산의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가족·재산·사건 주소를 분리해 전달하세요.
상속포기에 적용되는 공통 법률 기준
상속포기는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으로 승계하는 채무도 받지 않는 선택입니다. 재산이 남을 가능성과 가족 구성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이 별도로 보증하거나 부담한 채무는 상속포기와 구분해 판단합니다.
신고 기한은 원칙적으로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입니다. 후순위 상속인은 선순위 포기로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시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생전에 작성한 포기 각서만으로 가정법원 신고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포기 후 다른 가족이 상속인이 되는지는 배우자·자녀 등 가족관계에 따라 확인합니다.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한다는 대법원 2020그42 결정이 있습니다. 배우자도 없거나 함께 포기하는 경우에는 후순위 상속 여부를 별도로 검토합니다.
금정 주소·방문·자료 전달 체크리스트
- 분사무소에 전달할 원본결정문·소장·채권자 통지 등 원본을 가져올 때는 수령 날짜도 기록하세요. 우편물을 부산 가족 대신 다른 가족이 받았다면 그 경위를 알려주세요.
- 타 지역 재산 목록부산 소재 재산과 양산·울산·경남 등 다른 지역 소재 재산을 구분합니다. 위치가 다르다고 누락하지 말고 등기·계좌 자료의 보관자를 함께 적습니다.
- 가족의 참여 방식분사무소에 방문하는 가족과 원거리에서 자료만 전달하는 가족을 구분하고, 각자의 의사 확인과 추가 상담 필요 여부를 담당자와 정합니다.
금정 상속포기 법무사 진행 절차와 관할
상속포기 사건의 접수 법원은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상속개시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아래는 금정 상담과 자료 준비 순서입니다. 법원 접수 이후의 심리·보정·결정과 후속 업무는 사건별로 확인하고, 전체 법률 절차는 종합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부산진구 방문 일정 확인범내골역 인근 분사무소에 방문할지 전화 상담부터 받을지 정합니다. 서면·해운대 등 출발 지역과 관계없이 안내받은 중앙대로의 실제 주소로 방문하세요.
- 2부산 밖 주소가 있는지 점검고인, 신청인, 상대방의 주소와 부동산 위치를 각각 적습니다. 양산이나 울산에 관련 주소가 있다면 같은 생활권이라는 이유로 관할을 묶지 않고 사건 종류에 맞게 확인합니다.
- 3부산에서 모은 자료와 외지 가족 자료 연결부산의 가족이 받은 채권자 우편과 다른 지역 가족이 보관한 유언·재산 자료를 한 목록으로 정리합니다. 누가 어느 원본을 보관하고 있는지도 표시해 자료 전달을 준비합니다.
금정 상담에 가져올 상속포기 자료
위의 지역별 주소·전달 사항과 함께 아래 분야별 자료를 준비합니다. 보유 자료로 기한과 쟁점을 먼저 확인하고, 실제 제출할 서류의 명의·형식·원본 여부는 접수 방식과 법원 안내에 맞춰 정합니다.
- 상속포기심판청구서
- 청구인(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말소된 주민등록초본(사망 확인)
- 상속인-피상속인 관계 소명자료(제적등본 등)
- 인감증명서·인감도장(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미성년 상속인은 법정대리인 관련 서류 추가
금정 상속포기 법무사 자주 묻는 질문
Q1. 부산 가족 한 명만 분사무소에 방문해도 상담할 수 있나요?
우선 가족관계와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상속인의 선택·동의나 본인 확인이 필요한 단계는 별도로 안내받아야 하며, 방문한 가족의 설명만으로 모든 가족의 의사가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Q2. 상속포기를 했는데 채권자가 계속 변제를 요구합니다.
상속포기 신고 수리 심판문을 제시하면 됩니다. 수리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므로 변제 의무가 없습니다.
Q3. 재산 중 일부만 포기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전부 포기이며, 일부만 받고 싶다면 다른 상속인과의 협의 분할이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Q4. 3개월이 이미 지났습니다.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나,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뒤늦게 알았다면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Q5.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도 포기해야 하나요?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합니다(대법원 2020그42). 배우자도 없거나 함께 포기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에 따라 후순위 상속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6. 상속포기 비용에서 확인할 것은 무엇인가요?
1인 99,000원 (법무법인 영웅 기준). 부가세·인지·송달료·서류 발급비의 포함 여부와 보정·청산 등 대리 범위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가족 수와 해외 서류·미성년자 관련 절차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